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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협력업체 제보 안내

제보대상

  •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 BNK금융지주 임직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는 단순비방 등은 제외됩니다.
    - 그룹 자회사 관련 사안은 해당 자회사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룹 자회사 관련 사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자회사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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