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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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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규범

준수사항

법규준수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법령, 감독규정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자기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청렴한 근무자세

  •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친절·봉사

  • 친절한 응대와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신용 및 품위유지

  • 스스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그룹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엄수

  •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된 정보를 정당한 절차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룹 이익 우선

  •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그룹의 이익과 임직원 개인의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그룹의 이익을 우선하여 처리한다.

사고보고

  •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잘못된 일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업무협조

  •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 적극적인 협조로 임하여야 하며,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부하 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

업무의 정확성

  •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직원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해서도
    아니된다.

강연 기고 등 외부활동시 준수사항

  •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룹의 명예와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금지사항

금품·향응 수수

  • 고객,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골프접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사적(私的) 금전대차

  • 거래처와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직원은 과다한 차입이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공정한 인사

  • 고용 및 승진, 이동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희롱 및 성차별

  • 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직접적인 금융사고의 유발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위반 행위, 과당경쟁 행위,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 각종 금융관련 불법·편법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업무 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그룹 업무 중 벤처기업 투자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고 선의에 의하며,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담합행위 등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고객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