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승진, 이동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희롱 및 성차별
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직접적인 금융사고의 유발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위반 행위, 과당경쟁 행위,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 각종 금융관련 불법·편법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업무 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그룹 업무 중 벤처기업 투자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고 선의에 의하며,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담합행위 등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고객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