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BNK 금융그룹

주메뉴

Global Menu


BNK금융그룹정관 주요 내용

정관 DOWNLOAD

본문 부메뉴

  • 정관
  • 지배구조 내부규범
  • 이사회규정

정관

탭메뉴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BNK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2015.3.27 개정)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회사 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5.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 6.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 7.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8.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 9.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0. 자회사 등에 대한 브랜드, 라이센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 11.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 12.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nk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게재한다.(2015.3.27 개정)
탭메뉴 주식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3,379,899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2013.3.28 개정)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2013.3.28 개정)
제9조(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배당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 ②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 기준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이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3.3.28, 2017.3.24 개정)
  • ③ 이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2013.3.28 개정)
  • ④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2013.3.28 개정)
  •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2013.3.28 개정)
  • ⑥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그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2013.3.28, 2021.3.26 개정)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3.28 개정)
제11조(전환주식)
  •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배당우선전환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2013.3.28 개정)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2013.3.28 개정)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상환주식)
  • ① 이 회사는 발행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다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013.3.28 개정)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 발행가액+가산금액 』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에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2013.3.28 개정)
  • ⑥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2014.3.28 개정)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 신설)
    •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사무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법인과 개인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 6.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신설)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2014.3.28개정)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 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4.3.28개정)
  •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2014.3.28개정)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14.3.28신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4.3.28신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014.3.28신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3.3.28 개정)
  • ②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2021.3.26 개정)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2019.3.28 개정)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2021.3.26 개정)
제17조 (2019년 3월 28일 삭제)
제18조(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021.3.26 개정)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21.3.26 개정)
  • ③ 제2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021.3.26 개정)
탭메뉴 사채

제3장 사채

제19조(사채의 발행,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 ③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1.3.26 개정)
제19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4.3.28개정)
    •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 ②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2014.3.28신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3.3.28 개정)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2021.3.26 개정)
제19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2015.3.27 신설)
  •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 ③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다만,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2015.3.27 신설)
    • 1.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 2. 이 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이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2017.3.24 개정)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4.3.28개정)
    •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 ②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2014.3.28신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2013.3.28 개정)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2019.3.28 개정)
탭메뉴 주주총회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019.3.28 개정)
제24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2013.3.28 개정)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부산광역시내에서 발간되는「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 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13.3.28 개정)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탭메뉴 이사 및 이사회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4조(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 ②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사외이사는 제48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17.3.24 개정)
제36조(이사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2017.3.24 개정)
  •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9.3.28 신설)
  • ③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9.3.28 개정)
  • ⑤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2013.3.28, 2019.3.28 개정)
  • ⑥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2017.3.24 개정)
    • 2. 이 회사 외의 다른 회사(이 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2016.3.25, 2017.3.24 개정)
  •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2017.3.24 개정)
    •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 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2017.3.24 개정)
제38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제40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41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017.3.24 개정)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2017.3.24 개정)
제44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6.3.25 신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6.3.25 신설)
제4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2012.4.15 개정)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2.4.15 개정)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 ② 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 1. 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 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③ 이사회는 전체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이사회운영위원회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7.3.24 신설)
    • 3. 감사위원회
    • 4. 리스크관리위원회
    • 5. 보수위원회(2017.3.24 개정)
    • 6. ESG위원회(2021.3.26 개정)
    • 7.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2024.03.22 신설)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9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50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2019.3.28 개정)
탭메뉴 감사위원회

제6장 감사위원회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2017.3.24 개정)
  •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3.24 개정)
  • 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2017.3.24 개정)
  • ④ 제3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한다.(2017.3.24 개정)
    •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017.3.24 개정)
    •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 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2017.3.24 신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감시 및 검사할 의무가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위 제6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2항을 준용한다.(2017.3.24 개정)
  • ⑧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선정한다. (2019.3.28 개정)
  • ⑨ 감사위원회는 본조 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한다.
  • ⑩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탭메뉴 계산

제7장 계산

제5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말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제1호 내지 3호의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4.15 개정)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2012.4.15 개정)
    • 4. 연결재무제표(2012.4.15 신설)
  • ② 감사위원회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2012.4.15 개정)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2.4.15 개정)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2012.4.15 개정)
제56조(외부감사인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21.3.26 개정)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준비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8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제3항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 회사는 그 기준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012.4.15 개정)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2012.4.15 신설)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3.28 개정)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1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탭메뉴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 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8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15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1년 1월 18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3.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3. 28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2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 3.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 3. 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