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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부패방지 방침

BNK금융그룹은 모든 형태의 뇌물과 부패행위를 명백히 금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패방지 방침을 선언한다.

  • 1. 부패행위 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간접적인 뇌물 제공, 수수, 청탁 및 그와 유사한 모든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법규 및 규정 준수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회사의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3. 부패방지 목표 설정 및 이행
    BNK금융그룹은 매년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검토하고, 모든 부서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한다.
  • 4. 부패방지경영시스템 (ABMS) 운영
    ISO 37001을 기반으로 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5. 신고 및 보호 제도 보장
    모든 임직원은 부패 의심 사항을 선의로 보고할 권리가 있으며, 제보자는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회사는 독립적인 제보 채널과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 6. 부패방지 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
    회사는 부패방지책임자(Compliance Officer)를 임명하여, 그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최고경영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 7. 지속적 개선
    회사는 내부심사, 경영검토 및 외부 심사를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