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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행동기준
- 임직원은 외부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지인 등과 관련된 업체에게, 우선적인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업체로부터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체결 시 행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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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청렴계약조항의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청렴이행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 제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전호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취하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불이익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