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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S저축은행, BS금융 품속에서 새롭게 출범
등록일 : 2012.01.11 조회수 : 6133
제목: BS저축은행, BS금융 품속에서 새롭게 출범

 

BS저축은행, BS금융 품속에서 새롭게 출범

-9일 출범식에 이어 10일(화)부터 정상영업



BS금융그룹의 6번째 자회사가 출범했다. BS금융지주(회장 이장호)는 지난해 파랑새저축은행과 프라임저축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한 BS저축은행(대표 이정수)이 9일(월) 해운대구 좌동 BS저축은행 본점에서 출범기념식을 갖고 다음날인 10일(화)부터 서울 5개점과 부산 2개점이 모두 정상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정지 저축은행이라는 멍에를 벗고 BS금융지주가 100%출자한 자회사로 거듭나는 것이다.

BIS비율도 자본잠식상태인 마이너스대에서 12%대로 수직상승해 건실한 기초체력을 가졌다. 기존 저축은행들의 허술했던 리스크관리도 은행의 리스크관리 기법을 도입해 부실여신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7개 지점의 기존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심볼로고가 새겨진 간판도 달았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조직을 안정화시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각종 대출이나 예금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BS저축은행은 10일 영업개시 당일은 거래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고 평상시보다 한 시간 앞당겨 8시에 개시하기로 했다. 3월 9일까지 두 달간은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내점하는 고객들에게 ‘업무처리 예정일표’를 배부하기로 했다. 표에는 본인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일자가 기재되어 그 날짜에 내점해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만기가 지나는 예금의 경우에도 만기 후 이자가 아닌 1년제 정기예금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는 기존 거래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단, 원리금 합계 5천만 원 초과거래자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지급대상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BS저축은행 관계자는 “BS저축은행의 경우 부산은행과 같은 BS금융그룹의 자회사로 안전성 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 둔 예금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굳이 복잡한 창구에서 기다리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셔도 손해가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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