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1.04.01 | 조회수 : 6119 | |||||||
---|---|---|---|---|---|---|---|---|
제목: | 현금증거금 100%징수종목 추가 안내 | |||||||
안녕하십니까 ? 항상저희 BS투자증권을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당사에서는고객보호및미결제위험방지를위해위탁증거금 100%징수종목을아래와같이
1. 현금위탁증거금 100% 추가종목
※주의사항 -위탁증거금 100%적용시주문증거금이 100%로설정되어미수거래불가함 -신규신용거래, 담보융자불가(기존신용거래, 담보융자고객은해당종목의만기연장불가) -선물옵션계좌의대용증권으로사용불가 -적용일이전체결분은기존증거금적용 |
||||||||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