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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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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원칙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만족경영 실천

  • 고객만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품행을 단정히 하고 예의 바른 언행으로 응대한다.
  • 그룹의 안내책자, 각종 홍보관련 안내장 및 약관 등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고객이 쉽게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객 응대시 알기 쉽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한다.

고객정보 관리

  •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그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직원 본인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 유가증권 매매, 부동산 경매 등의 경우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업무 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고객에 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임직원을 포함하여 업무상 무관한 자가 정보제공 요청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확인, 보고 후에 결정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지역밀착

  • 지역특화 금융그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자치단체, 향토기업,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 그룹 전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에 앞장서며, 이 지역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발전에 기여

  •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전 임직원이 의욕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 지역사회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 정당한 이익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한다.
  •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복지단체의 재정적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룹이 된다.

재해예방 및 환경보호

  • 재해·위험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안전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그룹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적용되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존중한다.
  • 그룹의 정책과 기준, 절차 수립에 환경 보호를 주요한 요소로 감안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성실한 정보 제공

  • 그룹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주주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개방한다.
  • 각종 공시자료의 비치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주주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는 주주가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한다.

평등한 대우

  • 소액주주 및 외국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주주이익 보호

  •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주주가 그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과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그룹측이 주도하여 주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국내외를 망라한 적극적인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 투기적인 업무확장이나 단기적인 시세영합 행위를 지양하여 주주이익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엄격한 회계관리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한다.
  • 장부상의 기록은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 자산의 차액 발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한다.
  • 여하한 목적을 위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금을 조성하지 않으며, 허위 내지 인위적인 기재를 하지 않는다.

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인사

  •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임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성취동기를 유발한다.
  •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
  • 신뢰와 화합의 바탕 위에 공존 공영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삶의 질 향상

  • 임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수, 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 임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 교육, 노후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모든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수준 높은 문화환경의 조성, 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한다.
  • 임직원이 필요하여 단체 회식 등 모임을 할 경우에는 지나친 음주위주의 행사는 지양하고 조기에 종료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율과 창의 존중

  • 업무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소중히 여기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애정과 격려로써 대한다.
  • 업무처리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권위주의적 요소를 일소하여 직원 모두가 소신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실무자의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하부로의 권한 위양을 적극 장려한다.
  •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그룹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 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언로를 개방한다.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다른 금융회사와의 공정한 경쟁

  • 자본주의경제의 질서를 존중하고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협력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협력업체는 그룹 윤리강령의 정신과 내용을 공동의
    가치로 존중한다.
  • 협력업체의 선정과 거래유지 시 그룹 윤리강령의 부합 여부를 고려한다.
  • 협력업체와 거래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룹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룹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룹 재산의 보호

  • 그룹의 재산은 사적인 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에만 최선을 다한다.
  •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 독점하지 않는다.
  • 그룹의 예산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그룹 경비를 이용한 사적 경비의 지출, 특히 업무활동비(인센티브 경비, 제 경비 포함)를 이용한 사적 경조금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용 차량 등 그룹 고유재산의 사적 이용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인적 목적의 회식비를 그룹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룹과의 이해상충행동 금지

  •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의 승인없이 타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안 된다.
  •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 그룹과의 계약을 위한 거래처의 선정 및 등록은 그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임직원간 상호 존중

  • 사내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비방 및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상사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 동 사실을 보고한다.
  • 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 행위 등의 성희롱을 비롯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동료 및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임직원간 상호 부조

  • 부조는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다음 각 호의 권장금액을 참고하여 상호간에 부담을 주는 과다한 경조비 지출을 지양한다.
    1. 임원 : 10만원
    2. 부서장 : 5만원
    3. 부서원 : 3만원
  •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축하할 경우에는 동료직원간에 위화감을 줄 정도의 화환이나 화분의 증정은 가급적 삼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지점 전화 또는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다.
  • 임직원 상호간 명절선물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돈을 각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퇴직, 전직 등의 사유로 공식적인 상하관계가 종료된 경우나 직원간의 단합을 위한 가벼운 식,음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 생일, 돌잔치 등의 행사에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선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금품·향응 수수

  • 임직원은 고객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골프접대 또는 이에 해당되는 특혜성 도움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전항의 행위를 조장,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
  •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금품·향응의 수수행위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임직원은 고객에게 사적인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고객과 직접적인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안된다.

수취한 금품·향응 반환 및 신고

  • 임직원이 고객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선물 등을 수수하게 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이를 조속히 반환하고 「금품·선물등 반환 신고서」<별지2>를 사용하여 3영업일 내에 소속 준법감시담당자를 경유하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고객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금액 이상의 금품·선물 등을 받았으나 제공자의 부재나 소재확인 불능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품·선물 등 수수 신고서」<별지3> 양식을 사용하여 3영업일 내에 소속 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를 경유하여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불우이웃돕기·자선단체에의 기부 등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자가 부서장인 경우에는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속 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는 금품·선물 등 신고를 받은 경우 「금품·선물 등 신고대장」<별지4>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금지

  •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각 회사 내규 또는 업무절차 등으로 정한다.

임직원의 자기관리

  • 임직원은 직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확립하여 품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무한기회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정진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진취적으로 도전한다.
  • 임직원은 항상 근검절약하고 사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며 봉사적인 생활자세를 견지한다.

정치활동 및 헌금

  • 임직원은 업무 중 또는 업무를 이용하거나 그룹의 이름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단체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
  • 임직원은 개인 또는 단체에 불법적인 헌금, 선물, 향응,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정치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징계 및 제재

  • 윤리강령의 준수 및 금지사항, 행동원칙은 징계 및 제재의 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