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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내부규범

탭메뉴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BNK금융지주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①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지주회사등”이란 BNK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 2. “자회사등”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 3.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 5.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지배구조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 6.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 8. “경영진”이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018.2.8 개정)
    • 9. “이사회등”이란 지배구조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 1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결의한 사람을 말한다.
  • ②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용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원칙 및 정책)
  • ①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특정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견제의 기본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 및 이사회등의 활동내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경영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ㆍ변경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탭메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5조(이사회의 구성)
  • ①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이사회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는 이사승계계획에서 정한다.(2024.4.1 신설)
제6조(이사회 의장)
  •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자료를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s
  •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4.4.1 신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①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③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그 자회사등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 ①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②사외이사 선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③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9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④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⑤이사회는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이사회는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 ②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 결의사항 등)
  •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 3. 분기별 결산결과
    • 4.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 개시 및 감독기관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5.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 7.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의 선임 절차)
  • ①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 ②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③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2018.2.8 신설)
  • ⑤회사는 매년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2024.4.1 개정)
  • ⑥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3.3 개정)
제13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9.3.5 개정)
  • ②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이사의 퇴임)
  • ①이사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 ③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 ④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⑤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보결 선임을 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5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 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 ①회사는 매년 이사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회사는 이사회등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이사회등 운영 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 ①회사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시기, 방법, 절차, 지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9조(이사에 대한 평가)
  • ①회사는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제1항의 평가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사외이사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2018.7.31, 2024.4.1 개정)
    •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으며, 최소 3년에 1회 이상 외부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2024.4.1 개정)
  • ④회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024.4.1 개정)
  •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탭메뉴 이사회 내 위원회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내 위원회)
  •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1. 이사회운영위원회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 감사위원회
    • 4. 리스크관리위원회
    • 5. 보수위원회
    • 6. ESG위원회(2021.3.26 개정)
    • 7.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202.4.1 신설)
  •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각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 기준)
  • 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각 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를 별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사회운영위원회)
  •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2021.3.26 개정)
  •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1. 이사회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단,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구성에서 제외한다.(2018.2.8, 2018.2.26 개정)
  •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한다.
    • 1.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 2.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 ④위원회는 제3항 제2호의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내용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는 연 1회, 사외이사 후보자는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0.2.27, 2022.3.3 개정)
  • ⑤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5조(감사위원회)
  • ①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2. 외부감사인 선정, 해임 요청(2019.3.5 개정)
    •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리스크관리위원회)
  • ①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2018.2.8, 2023.10.31 개정)
  •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외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 9.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룹 리스크 측정방법 및 측정모델의 사용 관련 의사결정 사항
    • 10. “그룹 신용 Exposure한도관리 지침”에 의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한 사항(2020.7.27 신설)
    • 11.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보수위원회)
  •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결의한다.
    • 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5. 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 6.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2022.3.3 개정)
    • 7. 임원퇴직금규정 제6조 및 경영진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사항(2022.3.3 개정)
    • 8.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9.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2(ESG위원회)
  •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2021.3.26 신설)
  •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2021.3.26 신설)
  • ③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2021.3.26 신설)
    • 1.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 2.ESG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7조의3(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①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2023.10.31 신설)
  •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2023.10.31 신설)
  •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2023.10.31 신설)
    • 1.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자회사 CEO 후보자 발굴, 관리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증
    • 3.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
    • 4.자회사 CEO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5.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그룹경영위원회)
  • ①회사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한 전략적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2015.11.6 신설, 2024.4.1 개정)
  •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2024.4.1 개정)
  • ③위원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다.(2024.4.1 개정)
  •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2024.4.1 개정)
    •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위원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2024.4.1 개정)
제29조(리스크관리협의회)
  • ①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의 위원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한다.
  •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 3.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 4. “그룹 신용 Exposure한도 관리지침”에서 정한 관리한도의 설정 및 한도증액(초과 예외승인 포함) 승인 (2020.7.27 개정)
    •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①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은 제17조를 준용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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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31조(임원의 자격요건)
  • ①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 ②임원이 된 후에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32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①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②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제2절 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33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 ①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 ②대표이사 회장은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책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 1. 그룹의 전략방향 수립, 전략의 정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 2. 그룹의 수익·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 3. 주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의 지침 수행
  • ③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회장이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및 회장의 제 명령을 준수하고 부여 받은 직위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4조(임원의 선임)
  • ①회사는 임원의 선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대표이사 회장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고, 그 임기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 ③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연임 및 승진 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일로 임기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와 그룹사간 임면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을 감안하여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17.12.8, 2020.12.23, 2022.3.3 개정)
  •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⑥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퇴임)
  • ①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 ②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8.7.31 개정)
  • ③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 처리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임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 2.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 3.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연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6조(임원에 대한 교육)
  • ①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 임원이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보고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임원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 ①회사는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회사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요건, 임원에 대한 교육·연수·평가제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8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 ①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제1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다.
  • ③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성과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④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구성내역 및 지급방법)
  • ①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제외)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및 활동수당으로 구성하며, 업적연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분된다.(2018.2.8 개정)
  • ②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은 보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7.27 개정)
  • ③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0.7.27 개정)
  • ④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회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을 경우 지급 시 환수율을 산정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 (2020.7.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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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①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 ④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지주회사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⑤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 ①이사회사무국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4.1.1 개정)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②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24.1.1 개정)
제42조(최고경영자의 자격)
  •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최고경영자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제4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
  • ④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등에서 정한다.
제44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5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임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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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시에 관한 사항

제46조(정기공시)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 6.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 7.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 8.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4. 이연된 성과보수
    •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연차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 및 공시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수시공시)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2017.12.8 개정)
    • 1. 이사의 선임 및 퇴임(사임 포함)
    • 2.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3.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제정 및 변경
  • ②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제4호의 경우 제외)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주주의 참석률
    •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 4.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
  • ③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탭메뉴 내부통제기준ㆍ위험관리기준 및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7장 내부통제기준ㆍ위험관리기준 및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49조(내부통제기준)
  • ①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0조(위험관리기준)
  • ①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5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①지배구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탭메뉴 부칙

부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BNK로 지주 및 계열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2015. 3.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7. 4.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7. 1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2.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9. 3. 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내용은 2019.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9.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0.7.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0.12.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1. 3.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2. 3. 3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항 개정내용은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3.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4.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4. 4.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개정내용은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